[2021.01] 건강보험/장기요양보험요율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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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-01-04 16:32 조회242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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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1월 부터 건강보험/장기요양 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!
□ 건강보험료
○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: 6.67%(2020년) → 6.86%(2021년)
- 보수월액보험료(월) : 보수월액 × 보험료율(6.86%)
□ 장기요양보험료
○ 장기요양보험료율 : 10.25%(2020년) → 11.52%(2021년)
- 보험료 산정방법 : 건강보험료 × 장기요양보험료율(11.52%)
(ERP 프로그램 노무관리 - 보조기능 - 환경설정에서 공제기준 요율 변경
인사급여 프로그램 급여상여관리 - 공제항목관리 - 종류 62 공제변경)
* ERP 는 12월 노임/급여작업이 완료되는 1월 10일 이후에 등록/변경할 예정입니다.
□ 건강보험료
○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: 6.67%(2020년) → 6.86%(2021년)
- 보수월액보험료(월) : 보수월액 × 보험료율(6.86%)
□ 장기요양보험료
○ 장기요양보험료율 : 10.25%(2020년) → 11.52%(2021년)
- 보험료 산정방법 : 건강보험료 × 장기요양보험료율(11.52%)
(ERP 프로그램 노무관리 - 보조기능 - 환경설정에서 공제기준 요율 변경
인사급여 프로그램 급여상여관리 - 공제항목관리 - 종류 62 공제변경)
* ERP 는 12월 노임/급여작업이 완료되는 1월 10일 이후에 등록/변경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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