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4년 01월] 건강보험/장기요양보험 요율인상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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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1-10 15:51 조회1,114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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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 건강보험/장기요양보험 요율인상 안내 -------------
2024년 1월부터 보험료 기준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.
<<< 건강보험료율 >>>
(* 2023년 7.09% )
건강보험료율 : 7.09% (동결)
<<< 장기요양보험요율 >>>
장기요양보험료율 : 12.81% → 12.95%
장기요양보험료 =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(0.9182%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건강보험료율( 7.09 %)
(인사급여(IPMPRO) 급여상여 - 공제항목관리-종류 62 공제변경)
프로그램에 요율이 적용되는 날짜는 1월 10일 이후 입니다.
2024년 1월부터 보험료 기준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.
<<< 건강보험료율 >>>
(* 2023년 7.09% )
건강보험료율 : 7.09% (동결)
<<< 장기요양보험요율 >>>
장기요양보험료율 : 12.81% → 12.95%
장기요양보험료 =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(0.9182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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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율( 7.09 %)
(인사급여(IPMPRO) 급여상여 - 공제항목관리-종류 62 공제변경)
프로그램에 요율이 적용되는 날짜는 1월 10일 이후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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