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9.07] 국민연금 상하한액 변경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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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2-25 17:31 조회414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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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7월 부터 국민연금 상하한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!
하한액 : 300,000 -> 310,000
상한액 : 4,680,000 -> 4,860,000
하한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최대 하한액 X 요율을 적용합니다!
상한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최대 상한액 X 요율을 적용합니다!
하한액 : 300,000 -> 310,000
상한액 : 4,680,000 -> 4,860,000
하한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최대 하한액 X 요율을 적용합니다!
상한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최대 상한액 X 요율을 적용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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