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3년 1월] 건강보험/장기요양보험 요율인상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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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-01-02 10:57 조회1,744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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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----------- 건강보험/장기요양보험 요율인상 안내 -------------
2023년 1월부터 건강보험 요율 1.49%, 장기요양보험 요율 0.0505%
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.
<<< 건강보험요율 >>>
6.99%(2022년) → 7.09%(2023년)
<<< 장기요양보험요율 >>>
12.27%(2022년) → 12.81%(2023년)
(인사급여(IPMPRO) 급여상여 - 공제항목관리-종류 62 공제변경)
프로그램에 요율이 적용되는 날짜는 1월 10일 이후 입니다.
2023년 1월부터 건강보험 요율 1.49%, 장기요양보험 요율 0.0505%
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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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99%(2022년) → 7.09%(2023년)
<<< 장기요양보험요율 >>>
12.27%(2022년) → 12.81%(2023년)
(인사급여(IPMPRO) 급여상여 - 공제항목관리-종류 62 공제변경)
프로그램에 요율이 적용되는 날짜는 1월 10일 이후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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